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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종윤.고란.안혜리.손해용] 정부가 15일 밝힌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따라 해외펀드에 눈을 돌릴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3년간 면제된다고 해서 해외펀드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투자는 언제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만큼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 국내서 설정한 해외펀드만 비과세=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금을 안물리는 건 해외펀드 뿐이고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 설립된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70여 개의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다. 이 중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같은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됐고 한국에서는 판매만 한다. 때문에 이 펀드는 역외펀드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이 없이 환매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메릴린치 이머징 유럽펀드', '템플턴 중국 펀드' 등도 역외펀드라 세금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역외펀드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15.4%의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역외 펀드를 환매한 뒤 비슷한 성격의 해외펀드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만기 긴 베트남 펀드는 잘 따져봐야=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베트남 펀드(적립식)는 3~5년 안에 환매를 하면 환매수수료(이익금의 최대 7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부 거치식 펀드는 아예 환매가 안되도록 했다.

때문에 3년 안에 환매를 하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대신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럴 때는 증권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3년 후에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연장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는만큼 차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어떤 것을 고를까=세금이 없어진다고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의 수익률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 성장형 펀드의 수익률은 73.5%였다.

반면 해외펀드(주식형)의 이 기간 수익률은 세금공제 후 55.7%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낸 세금(양도차익의 15.4%)을 돌려준다 해도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에 못 미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증시는 변동성이 강해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제로인 우현섭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고란 기자 yoonn@joongang.co.kr

◆ 해외펀드=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예컨대 동부자산운용이 한국에 설정한 '동부차이나 주식1' 펀드 같은 게 해외펀드다.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만들었으며, 돈을 끌어 모아 해외에 투자한다.

◆ 역외펀드=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한국 밖에서 설정한 펀드도 역외펀드다. 펀드가 만들어진 지역은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그 펀드에 투자를 할 수는 있다.

◆ 실물펀드=부동산.원유.금 등 실물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실물에 투자한 뒤 일정 기간 뒤에 되팔아 투자액에 비례해 이익을 나눈다. 투자 대상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권 부총리 "국내펀드 과세 결정된 바 없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해외 투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내든 해외든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해외 투자가 국내와 다르게 불리한 점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해외투자 증가와 해외 자본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연간 100억~150억 달러의 해외자금 유입 감소를 기대한다.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를 3년간만 한시적으로 설정했다. 3년 뒤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인가.

"조세특례법상 일몰조항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해외 주식투자도 국내 투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고 3년 뒤에 국내 펀드 양도차익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해외 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펀드 환매때 배당에 대한 세금은 국내 펀드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번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를 국내 펀드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당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투자 시점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중요하다"며 "이미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대상은

"외국계 펀드나 국내 펀드 구분없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 펀드라도 해외에서 설립한 경우엔 상호 조세협약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고액투자 늘 것" 엇갈린 반응 "국내 펀드 위축"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국내 펀드 시장에 해외펀드 붐을 일으키는 등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론 해외펀드 강세, 국내 펀드 약세가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용사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펀드 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분산투자를 노리는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펀드 시장 선진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CS자산운용 백경호 대표는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통해 국부(國富)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내 펀드가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해외 펀드가 인기몰이를 하는 마당에 15.4%의 소득세마저 면제해주면 해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늘고, 대신 국내 펀드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특정 펀드에만 자금이 유입되는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만들어진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만큼 고객이 대거 이탈해 국내 운용사의 해외 펀드로만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계 운용사의 역외 펀드 자금이 해외 펀드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처가 다양한 역외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대부분 중국.인도에 투자하고 있어 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펀드가 쏟아지는 것도 문제다. 벌써 해외펀드 상품이 없는 중소형사들조차 대거 해외펀드 출시 계획을 잡아놓을 정도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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