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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지점. “펀드에 가입하고 싶다”며 창구 앞에 앉았다. 직원은 환한 미소로 답하며 ‘○○지점 추천 펀드’라는 제목의 표를 펼쳐 보였다. 그는 “요즘 중국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다”며 손가락으로 표를 짚어나갔다. 78%, 120%…. 형광 펜이 덧칠된 수익률이 눈앞에 오락가락했다.

은행 직원은 이 가운데 ‘KB차이나주식형’과 ‘미래에셋인디펜던스 주식형K-2호’를 권유했다. 추천 이유를 묻자 “최근 수익률이 좋게 나온 상품”이라며 가입서를 내밀었다.

수수료와 보수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는 그제야 광고 전단지에 깨알같이 적힌 내용을 보여줬다. 은행이 챙기는 판매보수는 투자금액의 1.975%와 1.75%.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밝힌 평균 연 1.41%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다. “보수율이 높다”고 하자 직원은 그만큼 수익률이 좋아서 괜찮다고 안심시켰다.

◆판매보수율 높은 펀드만 집중 추천=같은 방식으로 시중은행 다섯 곳에서 ‘펀드 쇼핑’을 다녔다. 초심자임을 강조했고 펀드 2∼3개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은행들은 하나같이 판매보수율이 높은 펀드를 집중적으로 권유했다.

판매보수율이란 은행이 판매 창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가져가는 수수료를 말한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은행 이익은 커진다. 일반적으로 판매보수는 전체 펀드보수의 60∼70%를 차지한다.

이날 추천받은 펀드는 모두 14개. 이 가운데 9개가 평균(연 1.41%)을 넘어섰다. 특히 영업력이 강한 것으로 소문난 은행일수록 ‘배짱 보수’를 제시했다. 국민·신한 창구에서 제시한 펀드 5개의 판매보수율 평균은 1.785%였다. 전체 평균보다 26%나 높았다. 신한, 국민, 하나 등은 자신의 자회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감초처럼 끼워 팔았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무리 오래 거래를 하고 그런 관계라 은행에서 좋은 대접을 해준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도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것뿐이다.
특히나 우리네 부모님들은 은행을 정말 믿으시고 오랜 거래를 한것으로 믿고(?) 맡길수 있다고 하시지만...

결국 소비자 스스로가 똑똑해질수밖에 없는것이다.
올초 연금들라고 하는걸 펀드로 들었는데...여러가지 상품을 알아보는 사이에 어느날 어머니가
덜컥! 하고 가입하고 오셨지.....그 상품도 저 위의 리스트중에 있다 -_-;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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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연일 주가폭락으로 아주 난리가 났다.

가슴의 돌뎅이로 가지고 잇는 종목도 완전 휩쓸려 후라라락 떨어지고 있고.(그나마 꿈틀하던게)
펀드도 가입이래 순증하던것이 처음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적립식은 오히려 저가에 주식매입할 기회라고 하니..다행인셈인가....

어쨋든..빨리 안정되면 좋겠다.


서브프라임 폭우에 주가 폭삭 전문가들의 투자전략 조언 

당분간 관망하며 매수시점을 노려라
 
폭락場 … 펀드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재조정 기회로
 
패닉에 빠진 증시…실적·저평가株가 대안
 
폭락 증시… 리스크 줄이는 방법 없을까요?
 
펀드 수익률관리 어떻게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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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고 투자했는데 결과 신통 찮다면…

가장 인기끄는 해외 펀드도 가입때 세금우대 여부 따져야
은행이자율-펀드수익률 같다면 실제 수익은 펀드가 훨씬 높아
마이너스 통장 잔액 남겨둔채 적금 들면 "배보다 배꼽 더 커"

“재테크, 잘못된 습관부터 고치자”

매년 초 거창한 재테크 계획을 세우지만 1년 뒤 수익률을 보면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다. 나름대로 아껴쓰고 공부하고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않은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럴 때 “잘못된 재테크 습관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충고한다.

김은정 신한은행 PB지원실 재테크팀장은 “각종 정보로 무장해 자신을 재테크 준(準)전문가로 자부하는 이들조차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른바 재테크의 ‘함정’을 살펴보고 올해 재테크는 이것부터 피하는 데서 시작해보자.

◇해외펀드 가입할 때 ‘세금우대’ 따져라=지난해 중국ㆍ인도 등 해외 증시가 급등하면서 해외펀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투자상품 중의 하나로 떠올랐다. 올해도 자금이 밀려드는 해외펀드에서 투자자들이 간과하는 게 세금 문제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원칙에 따라 수익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펀드는 아직도 세금이 있다.

이럴 때는 해외펀드에서도 ‘세금우대’를 요청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은행적금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설립돼 원화로 투자되는 해외펀드(On shore Fund)는 상품종류와 무관하게 15.4%대신 9.5%의 낮은 세율을 적용시킬 수 있다. 최소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은행, 증권 등 전 금융기관 합쳐 1인당 2,000만원(2007년부터 적용)까지 세금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투자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세금우대 적용이 안되므로 펀드 가입시 이를 요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은행이자 6%보다 펀드수익률 6%가 훨씬 좋다=은행이자율과 펀드수익률이 같다면 어느 쪽이 고수익 상품일까. 결론부터 보자면 펀드가 한 수 위다. 표기법 차이 때문이다.

연6% 적금에 월 100만원씩 납입하면 1년 뒤 이자는 얼마일까. 72만원(1,200만원×6%)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6%는 1년 내내 불입했을 때 지급되는 이자일 뿐 실제는 39만원(1월납입분×6%)+(2월납입분×5.5%)+....+ (12월납입분×0.5%, 3년 미만 적금 상품은 대개 단리 이자 적용)이 올바른 계산법이다. 세금까지 떼면 33만원이 남는다.

반면 적립식 펀드의 특정기간(1년) 수익률이 6%라는 표기는 실제로 72만원이 남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운용보수료(주식형 평균 2.5%)로 30만원(1,200만원×2.5%) 가량을 제외해도 42만원이 수익으로 남는다. 6%라는 숫자는 같지만 수익은 펀드가 9만원이 많은 셈.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은 “수수료, 이자 등을 제외할 경우 은행이자와 적립식펀드 수익률 숫자가 같다면 실제 수익은 펀드가 약 2배 더 많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은 연초부터 준비해라=신문 재테크 코너에 연말정산 기사가 실릴 시기면 이미 늦는다. 연말정산을 준비할 적기는 10~11월이 아니라 1월이다. 소득공제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의 경우 분기별 납입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시기를 놓치면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못 넣는다. 연초에 미리미리 가입해 납입계획을 세우고 분기별로 납입해야 제대로 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소득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가족들의 의료비를 모아 공제를 받으면 금액이 커진다. 연초부터 병원비 지출내역 등을 일자별로 기록해 놓으면 연말에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지 기억 못해 공제를 못 받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소득별로 공제혜택 달라=연금저축(펀드) 상품은 소득에 따라 공제혜텍이 달라진다. 연봉 3,00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8%의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간 300만원 불입시 24만원(3,000만원×8%)의 세금을 환급 받는다. 8%의 수익을 얻는 셈이다. 300만원을 연간수익률이 20%인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다면 수수료 등을 제외해도 50여만원의 수익을 얻게 된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연금저축 상품이 좋은 지, 아니면 다른 투자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은 지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가입한 연금저축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무작정 해지하지 말고 ‘계약이전제도’를 이용하자. 2001년 이후 가입한 상품은 기존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한 채 다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의 연금저축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가입후 5년내 해지하면 이미 받은 소득공제 금액까지 되돌려 줘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둔 채 적금 들지 마라=새내기 직장인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다. 마이너스 통장 평균잔액이 -300만원인 경우를 살펴보자. 담보가 없을 경우 대출금리가 10%선이므로 연간 3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이를 그대로 둔 채 매월 50만원씩 불입하는 1년짜리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해보자. 상호저축은행의 평균금리인 연 4.87%를 적용해도 이자소득은 15만8,729원, 세금(소득세14%,주민세 1.4%)을 떼면 13만3,970원이 남는다.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 16만원(30만원-13만3,970원)의 이자를 내는 셈이다.

만일 6개월동안 월 50만원씩 불입해 마이너스 통장부터 해결한 후 적금통장을 마련했다면 이자비용은 5만1,290원(6개월간 마이너스통장 이자 8만7,500원-6개월간 세금 제외한 적금이자 3만6,210원)으로 줄어든다. 재테크의 제1원칙은 ‘빚부터 갚는 것이다.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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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고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금년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 방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연금 저축과 보험의 차이가 무언 지 조차 잘 모르는 저에게

연금 보험의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단 은행권의 신탁형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보헙권의 보장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알려 주세요...

아니면 변액 연금도 소득 공제가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섀퍼 김준완 AFPK 입니다.

 

은행에 가시거나 연말정산할때쯤 되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 (단, 최대 240만원을 넘지 못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소득공제라는 세테크" 적인 측면에서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삼모사라고....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의 납입금액(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당근 뒤에는 나중에 받아야할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권의 연금보험은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가입후 10년이 경과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는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연금"과  펀드에 투자되어 수익율이 적용되는 "변액연금"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모두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있음

없음

이자/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없음

비과세

세제혜택 수혜 필요 조건

반드시 연금으로수령

가입후 10년 경과

세제혜택 조건 불만족시

원금과이자에
기타소득세 22%과세

이자소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과세

 

세제혜택 측면에서 정리하면,

연금저축(신탁)은 납입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전치형(前置形) 세제혜택이라면,

연금보험은 이자(수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후치형(後置形)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비과세란 각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연금이란 어떤 성격의 금융상품인지 알아봐야 겠지요.

 

연금이란  적은 원금으로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이용하여 큰 이자(수익)를 만들어  퇴직후의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긴 퇴직/은퇴/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젊은 나이에 가입해서 복리의 힘으로 이자를 키워갈 시간이 많이 투자될 수록 큰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이자소득 부분은 원금에 대해서 2~10 배 정도 됩니다.

 

일례로 30세의 가입자100 만원5년간 6,000 만원을 납입하면, 65세에 연금준비금으로 5억 5,264만원이 준비(변액연금으로 연평균 수익율 8.5% 가정시)되며, 필요시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종신연금으로 90세 생존시까지 받는다면 총 10억 2,350 만원을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금은 6,000 만원이고,  65세 이자소득은 4억 9천만원... 90세까지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자 소득은 9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65세 연금준비금 5억 5천만원일지라도 연금준비금으로 결코 충분하거나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이자(수익)소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생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특히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은 원금』-->『많은 이자소득』을 목적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보험(일반연금, 변액연금)의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대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위의 예에서는 6,000 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나 훗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될 경우에는 받았던 소득공제혜택 이상의 금액을 환수해버립니다. 

 

연금보험은 이자(위의 예에서는 4억 9천 또는 9억 6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은행,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연금저축(신탁)을 설명할 때, 이율(수익율)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 까지 감안해서 이율(수익율)을 뻥튀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것은 20 만원짜리 물건을 10%로 할인해서 18만원에 샀다고 우리가 2만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연금저축(신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아 환급받는 세액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세금환급까지 감안한 이율(수익율)에서 접근하는 것은 복리와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재테크 측면에서  목표와 엄청난 괴리를 유발시키며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50~60세 후회한들 결코 다시 바로잡을 수 없게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또다른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는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은 것 이상을 뱉어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납입중이나 납입만기가 지나 연금으로 받기 전에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자부분이 아닌『원금+이자』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몇년간.. 또는 십여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달콤함...즉 당근이 이제는 채찍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셈입니다.  사람이란 돈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으로 받게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금저축(신탁)의 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4,000 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소득 및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종합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은 0 에 가깝게 되고 연금과 기타 금융관련 소득이 전체 소득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은퇴후 생활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자산 운용은?

 

연금저축(신탁)에는 보통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권형주식형입니다.

채권형은 채권에 100% 투자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형은 주식비중이 10% 이내며, 나머지는 90% 이상은 채권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주식형이라고 해서 요즘 고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요즘 채권의 수익율은 어떨까요?

 

주식의 경우에는 요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높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머니투데이의 12월 6일 한 기사의 자산 유형별 평균 (연초이후) 수익율을 보면 채권형의 경우에는 1.43%로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도 낮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의 경우 (연 평균자산의) 1.2% 정도, 주식형의 경우에는 1.5% 정도를 운용수수료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수익율은 0% 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05-12-0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06016&section_id=001&menu_id=001

 

 

실제로 신한은행의 신개연금과 연금신탁의 2가지 연금저축(신탁)의 2005년 1월 9일~12월 9일의 기준가와 수익율은 :

 

                                       2005-01-09    2005-12-09

신개인연금                         1348.56           1364.29       1.17%

연금신탁                            1226.65           1240.93       1.16%

ING변액연금(시스템형)        1053.38            1359.69     29.08%

 

만약 A, B, C 라는 사람이 각각의 연금에 가입하여 2005-01-09 에 5천 만원이라는 연금 자산이 모인 상태라면, 2005-12-09 에 각각의 자산 평가는 :

 

                                          2005-01-09     2005-12-09

                                           기초자산        기말자산

A : 신개인연금                       5,000 만원       5,058 만       1.17%

B : 연금신탁                          5,000 만원       5,058 만       1.16%

C : ING변액연금(시스템형)      5,000 만원       6,454 만      29.08%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래의 당근보다 현재의 당근(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A나 B와 같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C를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연금...

 

당장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콩나물을 기르는 심정이 아닌,

20년 후의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 딸이 태어난 오늘 오동나무를 심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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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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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종윤.고란.안혜리.손해용] 정부가 15일 밝힌 해외투자 확대방안에 따라 해외펀드에 눈을 돌릴 투자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3년간 면제된다고 해서 해외펀드가 곧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투자는 언제나 원금 손실의 위험을 안고 있는만큼 '분산투자' 원칙을 지키라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 국내서 설정한 해외펀드만 비과세=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는 이르면 2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대로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세금을 안물리는 건 해외펀드 뿐이고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한국에 설립된 피델리티 자산운용은 70여 개의 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한다. 이 중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같은 펀드는 룩셈부르크에 설정됐고 한국에서는 판매만 한다. 때문에 이 펀드는 역외펀드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이 없이 환매시 15.4%의 세금을 내야 한다. '메릴린치 이머징 유럽펀드', '템플턴 중국 펀드' 등도 역외펀드라 세금 혜택이 없다.

기존에 역외펀드에 가입했거나 앞으로 가입하려는 사람들은 세금 부담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만약 주식투자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15.4%의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역외 펀드를 환매한 뒤 비슷한 성격의 해외펀드로 갈아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만기 긴 베트남 펀드는 잘 따져봐야= 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등이 출시한 베트남 펀드(적립식)는 3~5년 안에 환매를 하면 환매수수료(이익금의 최대 70%)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부 거치식 펀드는 아예 환매가 안되도록 했다.

때문에 3년 안에 환매를 하면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대신 환매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럴 때는 증권사를 찾아가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한지 상담을 받고 결정해야 한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3년 후에 국내외 시장 상황에 따라 다시 연장되는 등 변화가 있을 수 있는만큼 차분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어떤 것을 고를까=세금이 없어진다고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의 수익률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은 없다. 2004년~2006년까지 3년간 수익률을 보면 국내 주식 성장형 펀드의 수익률은 73.5%였다.

반면 해외펀드(주식형)의 이 기간 수익률은 세금공제 후 55.7%다.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낸 세금(양도차익의 15.4%)을 돌려준다 해도 해외펀드의 수익률이 국내 펀드에 못 미친다. 특히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국.인도.베트남 등의 증시는 변동성이 강해 손실도 크게 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제로인 우현섭 펀드애널리스트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위험이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펀드와 해외펀드 등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윤.고란 기자 yoonn@joongang.co.kr

◆ 해외펀드=국내에서 설정돼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예컨대 동부자산운용이 한국에 설정한 '동부차이나 주식1' 펀드 같은 게 해외펀드다. 한국의 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만들었으며, 돈을 끌어 모아 해외에 투자한다.

◆ 역외펀드=해외 자산운용사가 한국 밖에서 설정,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법인이 한국 밖에서 설정한 펀드도 역외펀드다. 펀드가 만들어진 지역은 외국이지만 한국에서 그 펀드에 투자를 할 수는 있다.

◆ 실물펀드=부동산.원유.금 등 실물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아 실물에 투자한 뒤 일정 기간 뒤에 되팔아 투자액에 비례해 이익을 나눈다. 투자 대상의 가격이 떨어지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권 부총리 "국내펀드 과세 결정된 바 없어"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15일 "해외 투자의 선택 폭이 넓어진 만큼 보다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해외투자가 활성화되면 투자 손실에 대한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국내든 해외든 모든 투자는 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해외 투자가 국내와 다르게 불리한 점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해외투자 증가와 해외 자본 유입 감소 등으로 인해 연간 100억~150억 달러의 해외자금 유입 감소를 기대한다. 이것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다."

-해외 주식투자 양도차익 비과세를 3년간만 한시적으로 설정했다. 3년 뒤엔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과세할 방침인가.

"조세특례법상 일몰조항 들어가는 게 원칙이다. 해외 주식투자도 국내 투자와 동일한 여건에서 운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에 따른 것뿐이다. 그렇다고 3년 뒤에 국내 펀드 양도차익에도 과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해외 펀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펀드 환매때 배당에 대한 세금은 국내 펀드도 물리도록 돼 있다. 이번 해외주식 양도차익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를 국내 펀드와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 당시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한다."

이에 대해 김성진 국제업무정책관은 "투자 시점이 아니라 과세 시점이 중요하다"며 "이미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비과세 대상은

"외국계 펀드나 국내 펀드 구분없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펀드는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국내 펀드라도 해외에서 설립한 경우엔 상호 조세협약국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안혜리 기자 hyeree@joongang.co.kr

"고액투자 늘 것" 엇갈린 반응 "국내 펀드 위축"

해외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국내 펀드 시장에 해외펀드 붐을 일으키는 등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론 해외펀드 강세, 국내 펀드 약세가 예상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운용사의 수익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론 펀드 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분산투자를 노리는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펀드 시장 선진화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우리CS자산운용 백경호 대표는 "세금문제로 해외펀드 투자를 망설였던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환율 방어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를 통해 국부(國富)를 늘리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국내 펀드가 지지부진하면서 가뜩이나 해외 펀드가 인기몰이를 하는 마당에 15.4%의 소득세마저 면제해주면 해외 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늘고, 대신 국내 펀드의 인기는 갈수록 시들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해외 펀드 중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특정 펀드에만 자금이 유입되는 '쏠림 현상'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외국에서 만들어진 역외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는 만큼 고객이 대거 이탈해 국내 운용사의 해외 펀드로만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계 운용사의 역외 펀드 자금이 해외 펀드로 대거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처가 다양한 역외펀드와 달리 해외 펀드는 대부분 중국.인도에 투자하고 있어 이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경우 많은 투자자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 펀드가 쏟아지는 것도 문제다. 벌써 해외펀드 상품이 없는 중소형사들조차 대거 해외펀드 출시 계획을 잡아놓을 정도다.

손해용 기자 hysoh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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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비과세…투자전략은>

면세혜택 좇은 섣부른 갈아타기 금물ㆍ검증된 운용사 선택해야

정부의 해외 투자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해외펀드, 역외펀드, 재간접펀드 등으로 삼분(三分)됐던 해외 투자 3대채널의 패권(覇權)이 일단 해외펀드에 돌아가게 됐다. 특히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이머징마켓에 투자하는 고수익고위험 해외펀드에서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이들 해외펀드로의 급격한 자금이동도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해외투자 역시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른 철저한 분산투자원칙이 중요한 만큼 해외펀드로의 섣부른 ‘몰빵 이동’은 금물이라고 조언했다. 해외투자에 대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경험이 아직 짧은데다 투자대상지역과 투자대상 상품 역시 아직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펀드 선택 기준=국내에서 설정된 해외펀드 가운데 역외펀드와 비교해 대등한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품들은 주로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이다. 이들 지역 해외펀드는 수익이 높았던 만큼 15.4%에 달하는 소득세 감면효과도 크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이 큰 거액 자산가는 그 정도가 더욱 극대화된다.

특히 신한BNP파리바, 우리CS의 상품은 국내 운용사의 단점인 글로벌 리서치 부분을 합작선으로부터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국내 설정 해외펀드의 약점인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 현재 신한BNP파리바는 중화권에, 우리CS는 동유럽 관련 해외펀드를 주력으로 한다.

미래에셋은 중국 외에도 인도, 싱가포르, 홍콩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갖춰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증권은 베트남시장의 개척자로서 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역외펀드보다 다소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평가된다.

▶역외펀드의 매력 무시 말아야=투자대상을 조금만 넓히면 역외펀드를 마냥 기피할 수 없다. 전 세계에 투자성과를 갖고 있고, 전문적인 리서치 능력도 국내 운용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델리티, 템플턴, 슈로더 등 글로벌 운용사의 경쟁력은 ‘세금’의 불리함을 뛰어넘는 프리미엄(premium)으로 인정할 만하다.

특히 아직 국내 설정 해외펀드의 투자대상이 아시아 일부 국가나 일부 섹터에 한정돼 있는 반면 이들 글로벌 운용사의 역외펀드 상품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등 전 세계를 아우르고 있어 지역별 포트폴리오에 필수적이다.

대부분 이번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 재간접펀드 역시 투자대상이 글로벌 운용사의 알짜 상품이라는 점에서 분산투자의 매력이 유효하다. 섣불리 이들 역외펀드의 자금을 빼내 해외펀드로 옮기는 것은 자칫 포트폴리오 투자원칙을 깨뜨릴 수 있다.

▶제3의 길을 찾아라=이번 해외 투자활성화 방안은 주식 외에 새로운 간접투자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해외 자원개발 펀드 상품에 대한 매력 강화다. 수출보험공사 보험상품을 통한 해외자원개발 펀드의 위험 보완장치는 향후 이들 상품에 대한 투자매력을 높이는 대목이다.

이번 조치는 또 오랜 기간 부동산과 실물 부문에서 투자경험을 가진 외국 자산운용사의 부동산 및 실물 관련 펀드에 투자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부동산 및 실물 관련 회사에 투자해 온 것과는 달리 부동산ㆍ실물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기대수익을 높일 수 있다. 투자대상을 주식 외 기타 자산으로 다양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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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정상 김상훈 기자 =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주식형펀드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키로 한 정부 방침이 발표되면서 펀드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조짐이다.

아직 자금이동이 현실화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선 펀드판매 창구에서는 투자자들이 비과세 상품으로의 전환을 타진하는 등 이번 조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각 은행과 증권사에 따르면 정부가 해외투자펀드 비과세 방침을 밝힌지 갓 하루가 지났지만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다수 투자자들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역외펀드를 환매해 해외투자펀드로 갈아타는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분당의 미래에셋증권 미금역지점 김상철 지점장은 "문의 전화가 쇄도해 쉴 틈이 없다"면서 "특히 기존 은행권에서 역외펀드에 가입했던 고객들로부터 해외투자펀드로의 전환 문제를 묻는 고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문제 때문에 해외펀드에 가입하지 못했던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면서 "아직은 문의 단계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해외펀드 가입자가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투자상품부 정성근 차장은 "자산 리밸런싱 기간에 맞춰 해외펀드 비과세 정책이 발표돼 고객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여파가 아주 크고 오래갈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역외펀드와 해외투자펀드 판매 비중이 5대 5로 비슷했으나 이번 조치로 역외펀드 판매비중이 30% 선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단 기존 역외펀드 잔고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해외투자펀드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로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씨티은행은 국내에 합작사를 둔 기존 파트너사들과 협의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상품 출시를 늘릴 계획이다.

국민은행 이촌동PB센터 김정도 팀장은 "아직 투자자들 사이에 뚜렷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으나 점차 문의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다만 펀드 판매 창구에서 주로 동남아 이머징마켓으로 국한된 해외투자펀드의 위험성을 잘 설명한다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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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돼지해, 金펀드로 달려볼까
“中·인도 펀드 올해만큼 수익 안날것 분산투자로 위험대비 철저하게 해야”
“국내 증시는 코스피 1,600이상 갈 것 부동산시장 변수많아 조심스런 접근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새해 재테크 전략을 짜봐야할 시점이 왔다. 올해 최고의 상품은 뭐니뭐니 해도 해외펀드, 특히 40% 이상의 초고수익을 가져다 준 중국이나 인도 펀드였다.

이와 함께 아파트 중심의 부동산 시장도 여전히 초강세를 보였다. 반면, 국내 주식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 국민은행 청담PB센터 김형철 팀장, 신한은행 PB지원실 김은정 재테크팀장, 우리은행 Two Chairs 강남센터 김해식 팀장, 하나은행 김창수 재테크팀장 등 4대 시중은행 재테크 전문가에게 2007년도 재테크 전략을 들어봤다.

내년에도 채권보다는 주식

내년에도 여전히 채권보다는 국내외 주식투자가 유망할 것이란 것이 공통된 전망이었다. 김형철 팀장은 “ 세계 경제가 중국ㆍ인도의 고성장과 일본의 장기 디플레이션 탈피 등 4%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국내 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년에도 채권투자 비중을 축소하는 대신 주식투자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팀장도 “30~40대가 경제주체로 부상하면서 한국인의 자산분배 성향이 위험회피에서 위험수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자산을 편입해 기대수익률을 높일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형철 팀장은 “채권의 경우도 장단기 금리차가 크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장기채보다는 단기채 위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흥시장 여전히 유망하나 분산 투자 필요"

무엇보다 내년에도 중국ㆍ인도 등 신흥시장의 해외펀드가 여전히 유망한 재테크 수단으로 꼽혔으나 올해보다 리스크 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창수 팀장은 “유로, BRICs, 일본 경제의 탄탄한 성장 및 회복세 등으로 해외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전세계적인 증시 상승 지속과 신흥시장의 단기 과열 논란으로 위험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팀장도 “인도 등 해외시장의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기준가가 이미 너무 높아져 기대수익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특정 시장에 집중하기 보다는 신흥시장의 고수익과 선진국 시장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분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창수 팀장은 “중국ㆍ인도 시장의 비중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거나 조금 낮추고, 선진시장 등 전세계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는 글로벌형 펀드나 신흥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지역형 펀드의 투자 비중을 높여서 투자 위험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철 팀장도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는 일본, 미국ㆍ일본시장에 비해 저평가된 유럽 등의 선진시장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해식 팀장은 “최근 인기를 모으고 있는 베트남 시장 등 도입기 시장의 경우에는 거액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5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정해 적립 형태로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 관심가질만"

이들 전문가 모두 올해는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내년에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밝혔다. 김창수 팀장은 “올해는 외국인 매도 공세로 해외증시에 비해 크게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안정적인 상승기조가 예상된다”며 “유가가 현수준을 유지하고 예상대로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코스피 지수 1,650이상의 상승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많다”고 말했다.

김해식 팀장도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4% 중반에 그치는 등 거시경제 환경은 악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기업들의 내성이 강해져 기업 이익은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올해 12조원 이상의 외국인 매도 압력에도 1,400선을 지켜냈는데, 적립식 펀드를 통한 개인 투자와 기관투자가들의 매수, 연기금의 주식투자 비중 확대 등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팀장도 “내년엔 1,600대 이상 상승한다는 전망이 강세로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 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연계펀드(ELF), 부동산펀드, 금펀드

다만, 김창수 팀장은 “주도주 변경이 심한 국내 주식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대상 자산의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춰가면서 주식편입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해식 팀장은 “지속 상승보다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한다면 주가연계펀드(ELF)를 추천한다”며 “ELF는 원금 보전형에서 연간 13%내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까지 다양하게 출시돼 금융자산의 기본 포트폴?윷?구성하면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형철 팀장은 “미국, 호주, 유럽 등의 상업용 빌딩 등에 투자해 임대 수입과 함께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글로벌 부동산펀드나 미 달러 약세에 대한 대안으로 가격상승이 기대되는 금 관련 펀드 등도 비교적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며 “국내외 주식형 펀드와의 상관관계가 낮아 분산투자효과도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정"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불안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창수 팀장은 “단기 급등으로 가격 부담이 있으나 부족한 수급, 여전히 낮은 금리 등을 감안하면 가격 상승 여지는 아직도 많다”면서도 “하지만, 금융당국의 각종 대출 규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용 세제가 내년 현실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하락 요인도 많아 전반적으로 불안한 보합 내지, 큰 폭의 등락 가능성도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해식 팀장은 “대선에 따른 기대감과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압력 등 변수가 많다”며 “개별 호재가 있는 토지나 뉴타운 지분 등은 투자상품으로 계속적인 인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그러나 “본인의 소득수준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대출 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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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급 통장으로 CMA 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자만 더 준다고 월급통장을 바꾸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와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CMA 통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동양종금 CMA의 특징은,
-. 예금자 보호됩니다.(종금사 CMA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안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가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양종금 CMA로 옮기는 것이 나은 거 아닐까요?

저의 소견으로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무작정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잔액이 있는 경우에 CMA 통장으로 이체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동양 종금 증권 CMA 통장에 관련한 Q&A

CMA 계좌 개설 방법은 은행에서 개설하는 방법과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CMA계좌 개설 시 >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실제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를 통해서 동양종금 CMA계좌를 개설해드립니다. 우리은행에서 CMA계좌 개설 시에는 가상계좌와 연계현금카드 발급이 안되므로 CMA계좌를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또는 공과금 자동납부 서비스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출금 업무도 동양종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나 지점 직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와 동양종금 CMA 계좌간 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우리은행 실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CMA 계좌로 자동 입금이 안되므로 동양종금 홈페이지나 직원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CMA 계좌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MA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면 동양종금 시스템을 통해 우리은행 실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우리은행에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동양종금 지점을 방문해서 CMA계좌 개설 시 >
동양종금에서 CMA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기 개설한 실제계좌를 CMA 계좌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드립니다. CMA 계좌 개설 시 우리/국민/농협/한국씨티/신한은행의 가상계좌를 복수로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한국씨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은행 중에서 1개의 연계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은행CD/ATM에서도 입출금(국민연계현금카드의 경우 입금불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 국민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CMA 계좌를 급여계좌나 공과금 자동납부 결제계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와 연결되는 계좌로서 통장 또는 현금 카드에 표시되어 있으며, 가상계좌로 입금 시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되는 계좌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입출금 자유로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동양종금에서 부여받은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체시 수수료 없이 CMA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반대로 CMA 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사인 은행 계좌(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시에는 온라인 이체 수수료가 건당 500원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양종금 CMA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계좌로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펀드 계좌에서 첫 매수되는 시점부터 월 적립금이 이체되는 동안 CMA계좌에서 온라인 은행이체(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혜택(이벤트 대상 펀드 가입시)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즉,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에서는 동양종금 온라인 메뉴를 통해서 동양종금 다른 계좌나 타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CMA 계좌의 경우는 연결된 우리은행 실계좌와의 이체 거래만 가능하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좌를 모계좌로 해서 온라인(인터넷)상에서 적립식 펀드나 위탁, CMA 계좌 등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만 존재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CMA 이율이나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 급여를 우리은행으로 받고 동양종금(cma)으로 자동이체 되는 방법 >
CMA 계좌를 급여이체계좌로 사용하시려면 국민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 번호를 고객님의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계좌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가상계좌의 경우 고객님이 귀속된 직장의 급여이체방식(금융결제원 이체/국민은행 이체)에 따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기존의 급여가 이체되고 있는 은행 실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CMA 계좌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는 불편하더라도 별도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체 수수료는 없으니까요.

< CD/ATM기 이용 관련 >
우리은행에서 CMA 계좌를 개설할 경우 CMA 계좌의 연계현금카드는 발급이 불가하고, CMA계좌에서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후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는 동양종금 CMA 계좌와는 상관없는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인 것입니다. 동양종금 지점에서 CMA 계좌개설후 한국씨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은행(우리/국민/농협/한국씨티/신한은행) 중에서 1개의 연계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은행CD/ATM에서도 입출금(국민연계현금카드의 경우 입금불가)이 가능합니다.

TIP. CMA 이자 계산법
CMA 는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입금 건별로 입금 당시의 예상이율로 출금 시점에 이자가 계산됩니다. 선입선출 방식(먼저 입금된 것이 먼저 출금됨)에 의해 입금건별 예치일수(입금해서 출금 시까지의 기간)에 따른 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매달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에 이자가 계산되어 출금됩니다. 현재 CMA 계좌 조회 시 인출가능금액은 전액 출금 시 현재까지 불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에서 세금(이자소득에 대해 15.4% 부과)까지 제외한 실제로 총 인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 고객님께서 만약 6월 1일에 2백만원을 입금후 6월 3일에 1백만원을 출금한다고 가정을 하면,
6/3 : 1백만원 출금 시 이자계산=>1,000,000*3.4%(2일 예탁일수에 따른 금리)*2/365 = 186원->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제하면 세후 이자 금액은 약 157원 정도됩니다. 이와 같은 이자 계산식에 의해 고객님께서 출금 시 출금을 원하는 금액으로 이자가 자동 정산되어 고객님 원금에서 이자 금액만큼 덜 출금이 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출금하는데 계산된 이자 금액이 157원 이라면 고객님 원금에서는 실제로 999,843원 만큼만 출금이 되면서 이자금액 157원이 합쳐져서 100만원이라는 자금이 출금됩니다.


(글참조 : 동양종금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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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하루만 맡겨도 연 3.5~4%대의 이자가 붙는다고 해 직장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CMA 통장 사용법, 이율, 장단점을 알아봤다.   

월급통장을 기존 자유입출금식 통장에서 CMA(종합자산관리계좌) 통장으로 바꾸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시중 은행 보통예금 이자가 연 0.3% 수준인 반면 CMA는 보통예금처럼 급여 이체, 자동 납부, 인터넷 뱅킹, CD기 이용 등이 가능하면서도 많게는 연 4.5%대의 이자 수익을 내기 때문이다. 불어나는 이자를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재미도 쏠쏠하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남들 따라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인지 혜택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 CMA 통장을 개설하려면…
가까운 증권사나 종금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그 자리에서 통장과 카드가 발급된다. 통장과 카드에는 주거래 은행의 연결계좌 번호가 적혀 있다. 이는 가상 계좌로서 금융 거래 시 직접 증권사나 종금사를 찾아가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CMA 통장으로 송금이나 입금할 때, CD기를 이용해 입출금할 때 사용하면 된다.

▶ 이자 수익은 얼마…
급여일이 매월 25일이고 각종 공과금 이체일이나 적금 납부일이 매월 말일 이라면 그 사이 통장 잔고에 대해 연 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입과 지출이 모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리한 통장이다. 예를 들어 동양종금 CMA 통장에 300만원을 30일간 넣어 놓으면 이자가 8146원 붙는다. 만일 급여 300만원 중 9일 후에 공과금 30만원 출금, 16일 후에 동창회비 5만원 출금, 24일 후에 카드 대금 47만원 출금, 29일 후에 적립식펀드 120만원 출금을 했을 때 30일간의 이자는 4549원(세후이자)이다.

▶ 꼼꼼히 체크해봐야 할 것
CMA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종금사나 증권사들은 주요 은행과 제휴, 연계계좌를 발급해주는데 제휴 은행이 많지는 않다. 동양종금이 국민, 농협, 우리, 신한, 씨티 은행 등 5개의 은행과 계좌를 연결하고 있고 삼성증권은 우리은행, 대신증권과 교보증권 등 증권사들은 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한정된 은행에서만 연결계좌를 만들 수 있다. 자동이체 징수 관련 기관도 한정돼 있다. 아파트 관리비 등은 자동이체 할 수 없다. 각종 카드사나 통신사, 보험사, 백화점 등이 포함돼 있지만 각 사에서 정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자동이체가 불가능하다. 적립식펀드 가입 시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의 옵션이 부가되기도 하고 급여이체 계좌로 설정 시 0.2~0.3%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도 있으니 꼭 혜택을 챙겨 받도록 한다.
 
▶ CMA 장점 VS 단점
동양종금의 경우 우리은행이나 농협을 연결계좌로 만들면 CD기 이용 시 영업시간 외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SK증권과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에 대해 영업시간 외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CMA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공모주 청약 자격이 주어지고 펀드 가입, 별도 계좌 개설 없이 주식 매매가 가능하다.

단점으로는 마이너스 대출이나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연결계좌는 단순한 ‘허브’기능이다. 거래 실적은 모두 해당 증권사나 종금사에 기록된다. 연결계좌를 가지고 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실적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계좌로 ‘연결계좌’를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해, 새로운 계좌번호를 받아 월급이체, 각종 공과금, 카드 대금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는 번거로움도 감수해야 한다. CD기를 이용할 때 출금은 자유롭지만 입금은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CMA는 고객의 예금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이 걱정된다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합금융회사의 CMA를 선택하면 된다. 증권사 CMA가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돈을 까먹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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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로 접어들면서 올 한해 펀드농사를 총정리할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투자한 펀드가 제대로 수익률을 내고 있는지, 당초 발표했던 운용철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평상시 늘 펀드를 점검해야 하지만 연말을 맞아 올 한해를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펀드를 총점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8일 말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의 우현섭 펀드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가입한 펀드를 점검하고 수익률을 확인하는 등의 작업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따라서 연말에 자산 재조정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펀드를 점검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세가 가능한 펀드나 연말에 유독 수익을 내는 펀드 등 연말에 가입하면 유리한 펀드들도 있는 만큼 새 펀드를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계획을 세우는 것도 올바른 투자요령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 = 올해 초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라면 지난 1년간 수익성과에 의해 당초 구성했던 포트폴리오가 달라져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당시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의 비율을 50대50으로 하기로 하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최근 점검결과 주식형 펀드는 초과수익을 낸 데 비해 채권형은 다소 저조한 수익을 냈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60대 40으로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경우 내년 시장을 예측, 다시 50대50 비중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주식형 또는 채권형 등 어느 일정 부문의 비중을 높일 지를 결정해 그에 맞춰 투자자산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로인의 우 애널리스트는 "수익을 낸 펀드의 경우 이익실현을 한 뒤 자산배분비율을 재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전략"이라고 말했다.

◆ "수탁고, 운용스타일 변화도 중요한 점검포인트" = 대부분 투자자들이 수익률 확인은 잘하고 있지만 수탁고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하지만 갑자기 펀드의 수탁고가 줄어든다는 것은 수익률 하락 또는 다른 이유로 투자자들이 그 펀드를 떠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탁고 증감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로 수탁고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펀드의 운용스타일 변화 여부도 향후 투자전략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당초 중·소형주 펀드에 가입했는데 펀드가 운용과정에서 대형주 펀드로 바뀌었다면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다른 중·소형주 펀드로 갈아탈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펀드를 운용해온 펀드매니저의 교체 여부도 함께 확인해봐야 한다.

KB자산운용 상품개발부 이동수 대리는 "수탁고가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은 펀드의 인기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면서 "갑자기 펀드의 운용스타일이 변한 것도 펀드교체의 신호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연말에 가입하면 좋은 펀드유형 = 절세형 펀드로 알려진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펀드가 1순위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는 연간 불입액의 40% 범위 내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과세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연금저축펀드도 세금우대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이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소득세 5%, 주민세 0.5% 등 5.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대한투자증권 영업추진부 김형건 차장은 "소득공제는 분기별로 이뤄지는데다 이미 4분기에 들어선 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한차례 뿐"이라면서 "따라서 오는 12월28일까지만 가입하면 4분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말효과가 나타나는 공모주 펀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했다.

펀드평가사인 제로인에 따르면 공모주 등 주식편입비중이 10% 이하인 `채권 알파형 펀드'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월간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1월과 12월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상장 기업들의 공모주청약이 통상 연말에 몰리는데다 해가 바뀌기 전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기업공개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제로인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배당주펀드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미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1월을 넘어서면 이미 배당주펀드나 배당투자자들이 주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당투자로는 재미를 볼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2006년 11월 8일 (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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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재테크… 8가지‘오해와 진실’


[조선일보 이경은기자]

고령화, 조기퇴직, 저금리 등으로 노후 불안이 확산되면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수익률과 과장된 홍보 문구에 현혹돼 재테크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고 후회하는 사람들도 적잖다. 잘 알아 보지 않고 달려든 탓이다. 재테크와 관련된 각종 오해와 진실 8가지를 알아 본다.

 

 

1. 금리가 오를 땐 단기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라고 해서 돈을 짧게 굴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실제로 3개월(연 4.5%) 단기 상품에 1년간 4번 가입했을 때와 1년(연 5%)짜리 상품에 세금우대로 가입했을 때의 차이를 따져보면, 1년짜리 상품이 수익률 면에서 0.5~0.6%포인트 정도 높다. 장단기 금리차를 극복하려면 단기간에 금리가 1~1.5%포인트 올라줘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2. 금리 오르면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야 한다?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필요는 없다. 시중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금리 상승분이 바로 대출금리에 전가되진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근저당설정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물어야 하므로 오히려 손해다.

 

 

3. 펀드는 90일만 지나면 중도환매 수수료가 없다?


펀드는 가입 후 90일이 지나 환매해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적립식 펀드의 경우 환매시점 직전 90일 이내 납입액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령 6월 15일에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9월 16일에 환매한다면, 6월분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7월, 8월에 낸 돈에 대해선 수수료를 내야 한다.

 

 

4. 소득공제 받으려고 카드 긁는다?


연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 신용카드를 여러 장 발급 받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계획 없이 소비하게 돼 지출은 더욱 늘어날 뿐이다. 신용카드가 재테크의 기본은 아니다. 통장 잔액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체크카드가 오히려 꽉 짜여진 소비를 할 수 있게 도와줘 지출을 줄이는 데 유리하다.

 

 

5. 선(先)할인 카드는 무조건 이득?


최근 쏟아지는 선할인 카드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면서 미리 할인을 받고 나중에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서비스다. 그러나 미래의 사용실적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겐 사실상 ‘빚’이나 다름 없다. 미리 할인 받은 만큼 카드를 많이 사용해서 포인트를 상환하지 않으면 나중에 고스란히 돈으로 되갚아야 한다.

 

 

6. 변액유니버셜보험은 2년만 지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보험에 투자 기능을 더한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자유입출금 기능이 있는 신개념 보험 상품이다.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이때 보장 부분은 기존에 적립해둔 보험료에서 충당이 된다. 따라서 월 보험료를 계속 내지 않으면 적립금이 0원이 돼 보험은 자동으로 해지된다. 또한 중간에 돈을 찾을 때에도 적립한 금액이 아니라, 수수료 등을 빼고 남은 해약 환급금 내에서만 가능하다.

 

 

7. 연금상품은 만기후 일시금으로 받는다?


연금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소득공제가 되는 것(세제 적격, 최대 연 300만원)과 안되는 것(세제 비적격)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은 만기 때 일시금으로 받지 못하며 반드시 연금 형식으로만 수령해야 한다. 만기에 목돈으로 찾으려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8. 채권은 무조건 수익이 보장된다?


주식에 비해 채권 상품이 금리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건 사실이다. 하지만 채권을 정기예금처럼 만기에 원금이 100% 보장된다고 생각해선 곤란하다. 채권 역시 주식처럼 투자한 회사가 망하게 되면 원금을 까먹고 돈을 떼일 수 있다.

 

(이경은기자 [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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