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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급 통장으로 CMA 통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자만 더 준다고 월급통장을 바꾸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이체와 인터넷 뱅킹 이체 수수료 부분이 가장 민감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이에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CMA 통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략히 동양종금 CMA의 특징은,
-. 예금자 보호됩니다.(종금사 CMA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 안됩니다.)
-.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이자가 은행이자보다 높습니다.
-. 자동이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동양종금 CMA로 옮기는 것이 나은 거 아닐까요?

저의 소견으로도 옮기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에는 무작정 옮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 통장을 유지하면서 잔액이 있는 경우에 CMA 통장으로 이체시켜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동양 종금 증권 CMA 통장에 관련한 Q&A

CMA 계좌 개설 방법은 은행에서 개설하는 방법과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예를 들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CMA계좌 개설 시 >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실제계좌(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통장)를 통해서 동양종금 CMA계좌를 개설해드립니다. 우리은행에서 CMA계좌 개설 시에는 가상계좌와 연계현금카드 발급이 안되므로 CMA계좌를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또는 공과금 자동납부 서비스 결제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입출금 업무도 동양종금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나 지점 직원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때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와 동양종금 CMA 계좌간 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된 우리은행 실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CMA 계좌로 자동 입금이 안되므로 동양종금 홈페이지나 직원을 통해서 우리은행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CMA 계좌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CMA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려면 동양종금 시스템을 통해 우리은행 실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다음 우리은행에서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동양종금 지점을 방문해서 CMA계좌 개설 시 >
동양종금에서 CMA 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기 개설한 실제계좌를 CMA 계좌와 연결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부여해드립니다. CMA 계좌 개설 시 우리/국민/농협/한국씨티/신한은행의 가상계좌를 복수로 부여 받을 수 있으며, 한국씨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은행 중에서 1개의 연계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은행CD/ATM에서도 입출금(국민연계현금카드의 경우 입금불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 국민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CMA 계좌를 급여계좌나 공과금 자동납부 결제계좌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는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와 연결되는 계좌로서 통장 또는 현금 카드에 표시되어 있으며, 가상계좌로 입금 시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로 자동 입금 처리되는 계좌입니다.
만약 고객님께서 우리은행 보통예금통장(입출금 자유로운 계좌)에 있는 자금을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동양종금에서 부여받은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체시 수수료 없이 CMA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반대로 CMA 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인터넷뱅킹을 통해 타사인 은행 계좌(우리은행 계좌)로 이체시에는 온라인 이체 수수료가 건당 500원 부과됩니다.
그러나 현재 동양종금 CMA계좌에서 적립식 펀드 계좌로 매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시 펀드 계좌에서 첫 매수되는 시점부터 월 적립금이 이체되는 동안 CMA계좌에서 온라인 은행이체(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면제 혜택(이벤트 대상 펀드 가입시)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즉,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에서는 동양종금 온라인 메뉴를 통해서 동양종금 다른 계좌나 타 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나 자동이체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은행에서 개설한 CMA 계좌의 경우는 연결된 우리은행 실계좌와의 이체 거래만 가능하므로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동양종금 지점에서 개설한 CMA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좌를 모계좌로 해서 온라인(인터넷)상에서 적립식 펀드나 위탁, CMA 계좌 등을 개설할 수 있지만, 은행에서 개설한 계좌만 존재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추가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CMA 이율이나 기본적인 성격은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 급여를 우리은행으로 받고 동양종금(cma)으로 자동이체 되는 방법 >
CMA 계좌를 급여이체계좌로 사용하시려면 국민 또는 우리은행 가상계좌 번호를 고객님의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급여계좌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은행 가상계좌의 경우 고객님이 귀속된 직장의 급여이체방식(금융결제원 이체/국민은행 이체)에 따라 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기존의 급여가 이체되고 있는 은행 실계좌에 있는 자금을 동양종금 CMA 계좌로 옮겨주셔야 합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사용자는 불편하더라도 별도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체 수수료는 없으니까요.

< CD/ATM기 이용 관련 >
우리은행에서 CMA 계좌를 개설할 경우 CMA 계좌의 연계현금카드는 발급이 불가하고, CMA계좌에서 연결된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후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로 출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현금카드는 동양종금 CMA 계좌와는 상관없는 우리은행 계좌의 현금카드인 것입니다. 동양종금 지점에서 CMA 계좌개설후 한국씨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은행(우리/국민/농협/한국씨티/신한은행) 중에서 1개의 연계현금카드를 발급 받아 은행CD/ATM에서도 입출금(국민연계현금카드의 경우 입금불가)이 가능합니다.

TIP. CMA 이자 계산법
CMA 는 운용실적에 따라 적용금리가 달라지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입금 건별로 입금 당시의 예상이율로 출금 시점에 이자가 계산됩니다. 선입선출 방식(먼저 입금된 것이 먼저 출금됨)에 의해 입금건별 예치일수(입금해서 출금 시까지의 기간)에 따른 금리가 차등 적용되어 매달 이자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출 시점에 이자가 계산되어 출금됩니다. 현재 CMA 계좌 조회 시 인출가능금액은 전액 출금 시 현재까지 불입한 원금에 대한 이자금액에서 세금(이자소득에 대해 15.4% 부과)까지 제외한 실제로 총 인출 가능한 금액입니다.
☞ 고객님께서 만약 6월 1일에 2백만원을 입금후 6월 3일에 1백만원을 출금한다고 가정을 하면,
6/3 : 1백만원 출금 시 이자계산=>1,000,000*3.4%(2일 예탁일수에 따른 금리)*2/365 = 186원->이자소득에 대해 15.4% 세금을 제하면 세후 이자 금액은 약 157원 정도됩니다. 이와 같은 이자 계산식에 의해 고객님께서 출금 시 출금을 원하는 금액으로 이자가 자동 정산되어 고객님 원금에서 이자 금액만큼 덜 출금이 되게 됩니다. 만약 100만원을 출금하는데 계산된 이자 금액이 157원 이라면 고객님 원금에서는 실제로 999,843원 만큼만 출금이 되면서 이자금액 157원이 합쳐져서 100만원이라는 자금이 출금됩니다.


(글참조 : 동양종금증권)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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