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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폐지되면..앞으로 재테크는>
[연합뉴스 2006-08-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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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근로자와 서민층을 대상으로 판매된 각종 절세형 금융상품을 대폭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서민들의 '세(稅)테크'에 비상이 걸렸다.

조세연구원이 3일 발표한 '비과세.감면제도 운용방안'이 실행될 경우 세제혜택이 폐지 또는 감면되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다.

세제혜택의 범위가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 광범위한 만큼 사실상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인 상품이다.

시중은행 재테크 팀장들은 세제혜택 폐지일정이 확정되기 이전에 세금우대 한도까지 통장을 개설해두거나 투자형 상품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이 유리" = 세금우대종합저축은 1인당 예치금 4천만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5.4%(법정세율)보다 낮은 9.5%로 세율을 낮춰준다.

5.9%포인트만큼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연 이자율 5%인 은행 정기예금에 4천만원을 예치할 경우 이자소득 200만원에 대해 9.5%인 19만원의 세금을 내면 되지만 세금우대가 폐지되면 30만8천원으로 세금이 11만8천원 늘어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인당 4천만원씩 모두 1억6천만원을 가입할 경우에는 50만원에 가까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전문가들은 가입한도까지 통장을 먼저 개설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조세연구원이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일정 및 기존 고객의 적용여부 등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기존 고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박기백 조세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존 고객에게 적용할 지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소급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며 "다만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김은정 PB팀장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제혜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은 은행권에 없다"며 " 한도까지 가입하지 않은 고객들은 추가 통장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당장 목돈이 없다면 자유적립식 방식으로 여러개 통장을 만들되 만기를 다르게 설정, 자금상황에 따라 만기별로 통장을 운용할 수 있다.

 

◇ '절세형→투자형' 재테크 전환 =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세제혜택 감면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절세형 재테크'에서 '투자형 재테크'로 마인드 전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절세혜택을 대체할 만한 상품이 없는데다 이자소득세 세금우대도 예치금 4천만원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테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은 최대한 누리면서 적극적인 투자이익을 노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주식형 펀드처럼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되면서도 주가 동향에 따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외환은행 정연호 재테크팀장은 "현재 시행되는 절세 방안은 최대한 이용하면서 장기적으로 절세혜택 감소분을 투자수익으로 메울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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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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