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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1주전부터 미디어에서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이지만, 1월 16일부터 새로운 저작권법 전송권

규정이 발효된다.

 

기존에 전송권에 대한 권리침해 주장은 音原권리자 중에서도 저작권자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저작권법을 어기는 상황이 친고죄(권리침해를 받은 권리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을 방치해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권리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3가지 부류가 있다. 저작권자: 작곡/편곡자, 저작인접권자: 음반제작자, 실연권자: 작곡된 악보를 보고 연주하거나 부른자)

 

그러나 금번 개정으로 저작권자 뿐 아니라, 실연권자와 음반제작자(저작인접권자)도

전송권 침해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게 되므로서 불법음원 사용에 대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적극/강력대응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저작권침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음반제작자 들의 경우 불법음원을 사용하는 업체뿐 아니라 위반 정도가 심한 일반 개인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 대형 포탈과 유명사이트에서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게시물에 대한 음원링크를 금지하는 공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미 '생활'이 되어버린 음악링크를 그만두어야만 하는가? ...more


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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