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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7.01.17 [QA] 연금저축(신탁)의 소득공제, 연금보험의 비과세와..

 

안녕하세요

남편고 저는 맞벌이 부부이고 금년에 소득 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 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 방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연금 저축과 보험의 차이가 무언 지 조차 잘 모르는 저에게

연금 보험의 종류가 너무 많아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일단 은행권의 신탁형 연금 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보헙권의 보장성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알려 주세요...

아니면 변액 연금도 소득 공제가 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도움을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도섀퍼 김준완 AFPK 입니다.

 

은행에 가시거나 연말정산할때쯤 되서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입니다.

그 중에서 은행권에서 가입하는 연금저축(신탁)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 (단, 최대 240만원을 넘지 못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니 "소득공제라는 세테크" 적인 측면에서는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삼모사라고.... 은행권의 연금저축(신탁)의 납입금액(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라는 당근 뒤에는 나중에 받아야할 채찍(?)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험권의 연금보험은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없으나 가입후 10년이 경과하면 이자(수익)에 대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에는 금리가 적용되는 "일반연금"과  펀드에 투자되어 수익율이 적용되는 "변액연금"  이렇게 2가지가 있으며 모두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보험

납입원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있음

없음

이자/수익에 대한 세제혜택

없음

비과세

세제혜택 수혜 필요 조건

반드시 연금으로수령

가입후 10년 경과

세제혜택 조건 불만족시

원금과이자에
기타소득세 22%과세

이자소득분에 대해
이자소득세 15.4%과세

 

세제혜택 측면에서 정리하면,

연금저축(신탁)은 납입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는 전치형(前置形) 세제혜택이라면,

연금보험은 이자(수익)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후치형(後置形) 세제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소득공제와 비과세란 각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그 전에 연금이란 어떤 성격의 금융상품인지 알아봐야 겠지요.

 

연금이란  적은 원금으로  『시간의 힘』과 『복리의 힘』을 이용하여 큰 이자(수익)를 만들어  퇴직후의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긴 퇴직/은퇴/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재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젊은 나이에 가입해서 복리의 힘으로 이자를 키워갈 시간이 많이 투자될 수록 큰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그 이자소득 부분은 원금에 대해서 2~10 배 정도 됩니다.

 

일례로 30세의 가입자100 만원5년간 6,000 만원을 납입하면, 65세에 연금준비금으로 5억 5,264만원이 준비(변액연금으로 연평균 수익율 8.5% 가정시)되며, 필요시에는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종신연금으로 90세 생존시까지 받는다면 총 10억 2,350 만원을 받는 계산이 나옵니다.   원금은 6,000 만원이고,  65세 이자소득은 4억 9천만원... 90세까지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자 소득은 9억 6천만원에 달합니다.  (여기에서 보통 우리는  65세 연금준비금 5억 5천만원일지라도 연금준비금으로 결코 충분하거나 많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모든 금융상품이 이자(수익)소득을 목적으로 하지만,  평생 금융상품이라 할 수 있는 연금은 특히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적은 원금』-->『많은 이자소득』을 목적가장 부합하는, 그리고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상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저축(신탁)과 연금보험(일반연금, 변액연금)의 세제혜택의 대상이 되는 금액을 대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원금(위의 예에서는 6,000 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나 훗날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게될 경우에는 받았던 소득공제혜택 이상의 금액을 환수해버립니다. 

 

연금보험은 이자(위의 예에서는 4억 9천 또는 9억 6천만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은행, 신문, 잡지, 인터넷 등에서 연금저축(신탁)을 설명할 때, 이율(수익율)을 계산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 까지 감안해서 이율(수익율)을 뻥튀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것은 20 만원짜리 물건을 10%로 할인해서 18만원에 샀다고 우리가 2만원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착시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대부분 우리들은 연금저축(신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아 환급받는 세액에 대해서 재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세금환급까지 감안한 이율(수익율)에서 접근하는 것은 복리와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재테크 측면에서  목표와 엄청난 괴리를 유발시키며 그 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 50~60세 후회한들 결코 다시 바로잡을 수 없게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또다른 아킬레스 건 중에 하나는 "연금으로 받지 않으면" 소득공제 받은 것 이상을 뱉어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납입중이나 납입만기가 지나 연금으로 받기 전에 일시금으로 받으려고 하면  이자부분이 아닌『원금+이자』에 대해서 22%의 기타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몇년간.. 또는 십여년간 소득공제를 받은 달콤함...즉 당근이 이제는 채찍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되는 셈입니다.  사람이란 돈이 언제 어떻게 필요할지 모르는 일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저축(신탁)을 연금으로 받게되면 과세 대상 소득이므로   연금저축(신탁)의 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연간 4,000 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 소득 및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높은 종합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은 0 에 가깝게 되고 연금과 기타 금융관련 소득이 전체 소득에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은퇴후 생활에서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신탁)의 자산 운용은?

 

연금저축(신탁)에는 보통 2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채권형주식형입니다.

채권형은 채권에 100% 투자운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주식형은 주식비중이 10% 이내며, 나머지는 90% 이상은 채권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주식형이라고 해서 요즘 고수익을 내고 있는 주식형 펀드를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요즘 채권의 수익율은 어떨까요?

 

주식의 경우에는 요즘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높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 머니투데이의 12월 6일 한 기사의 자산 유형별 평균 (연초이후) 수익율을 보면 채권형의 경우에는 1.43%로 은행 정기예금금리보다도 낮은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신탁) 채권형의 경우 (연 평균자산의) 1.2% 정도, 주식형의 경우에는 1.5% 정도를 운용수수료가 가져가기 때문에 그 것까지 고려하면 올해의 수익율은 0% 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005-12-06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8&article_id=0000606016&section_id=001&menu_id=001

 

 

실제로 신한은행의 신개연금과 연금신탁의 2가지 연금저축(신탁)의 2005년 1월 9일~12월 9일의 기준가와 수익율은 :

 

                                       2005-01-09    2005-12-09

신개인연금                         1348.56           1364.29       1.17%

연금신탁                            1226.65           1240.93       1.16%

ING변액연금(시스템형)        1053.38            1359.69     29.08%

 

만약 A, B, C 라는 사람이 각각의 연금에 가입하여 2005-01-09 에 5천 만원이라는 연금 자산이 모인 상태라면, 2005-12-09 에 각각의 자산 평가는 :

 

                                          2005-01-09     2005-12-09

                                           기초자산        기말자산

A : 신개인연금                       5,000 만원       5,058 만       1.17%

B : 연금신탁                          5,000 만원       5,058 만       1.16%

C : ING변액연금(시스템형)      5,000 만원       6,454 만      29.08%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미래의 당근보다 현재의 당근(소득공제)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A나 B와 같은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C를 선택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죠.

 

 

연금...

 

당장의 손에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콩나물을 기르는 심정이 아닌,

20년 후의 딸을 시집보내기 위해 딸이 태어난 오늘 오동나무를 심는 마음가짐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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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라면한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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